정부지원 상품 소개

주택지원사업 (그린홈&그린빌리지)

신·재생에너지원을 주택에 설치할 경우 설치비의 일부를 정부가 보조지원하는 사업입니다.

태양광 대여사업 

정부보조금, 소비자의 초기투자비 부담없이 대여사업자가 설치·운영·관리까지 책임지는 민간주도 보급 및 육성을 위한 사업

  • 1사업 개요 

● 가정에 태양광 설비를 설치·대여해주고 줄어드는 전기요금의 일부를 대여료로 납부하는 제도 
- (소비자) 대여료+전기요금을 기존 전기요금의 80%이하로 납부

- (대여사업자) 대여료와 REP* 판매로 수익, 설비 유지·보수 이행

* REP : Renewable Energy Point (신재생에너지 생산인증서)

  • 1지원대상

- 단독주택: 월 평균 전력사용량이 350kWh 이상 사용자 지원 가능함, 2017년부터 350kWh 이하 사용자도 지원 가능 예정, 월 3만원~5만원 가량 금액을 7년간 납부 7년간 무상 AS

- 공동주택: 설치면적에 의하며 동당 10kW~30kW내외이며 공용부 전기 요금이 절감되는 효과- 구체적인 내용은 문의 바람

건물지원사업

신·재생에너지 설비에 대하여 설치비의 일정부분을 정부에서 무상 보조·지원함으로써, 새로이 개발된 신·재생에너지 기술의 상용화를 유도하고 상용화된 기술에 대하여는 보급활성화를 통하여 신재생에너지 시장창출과 확대를 유도하는 사업입니다.

*지원대상
모든 일반건물 (주택/국가 · 지방자치단체가 소유 · 관리하는 건물 · 시설물/설치의무화 적용건물은 제외)

*추진절차